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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강행 초읽기'…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7.10 16:55 수정 2019.07.10 16:56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송부 기한으로 정한 15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6일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9일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육성 녹취록이 공개되자 말을 바꿨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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