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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손등에 뽀뽀‧노래방비 부담시킨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9.07.07 14:57 수정 2019.07.07 14:57        스팟뉴스팀

제자의 손등에 뽀뽀하고 제자들에게 노래방 비용까지 계산하게 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모 국립대 교수인 A씨는 2017년 3월 학과 개강 총회에 참석한 뒤 제자들과 함께 2차 맥줏집에 이어 3차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씨에게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또 다른 제자 C씨의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어 A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 일로 ‘A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맥줏집에서 술값을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어서 향응 수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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