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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3D프린팅 등 11개 활성화 과제 건의


입력 2019.07.04 06:00 수정 2019.07.04 02:05        이홍석 기자

"푸드 3D 프린터 상용화 불가...4차 산업혁명 분야 제도 개선 절실“

바이오·우주기술·IoT·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 걸쳐

"푸드 3D 프린터 상용화 불가...4차 산업혁명 분야 제도 개선 절실“
바이오·우주기술·IoT·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 걸쳐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4일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5개 분야 11개 과제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이번 건의는 지난해 1월 15일과 올해 6월 4일 개최된 ‘4차 산업혁명 전문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과제를 토대로 이뤄졌다.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관련 10개 협회가 참여했다.

한경연이 이번에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관련 건의한 5개 분야는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 등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제한 개선,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이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현재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상업생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의약품 승인 관련 규정상 임상시료를 생산한 시설에서 상업생산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구 밖에 상업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고 임상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한경연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한해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규모 생산시설은 상업 생산 및 판매에 부적합해 별도의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의약품 개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경연은 국내 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규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연구목적 이외 재활용이 금지돼 있다. 인체 폐지방은 줄기세포, 성장인자 및 유효 단백질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생체조직으로 가공기술을 통해 신체 조직재건 이식재로 활용가능하다.

특히 인공피부과 휴먼 콜라겐 등의 소재를 양산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인체 폐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재활용 금지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다.

3D프린팅과 관련해서는 3D프린터 인증개선과 식품 제조용 푸드 3D프린터 기준 마련 등이다.

3D프린터는 전기부품 추가·변경 시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3D프린터는 부품을 변경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때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지출된다.

한경연은 “건당 3백만원의 비용과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인증은 국내 3D프린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추가·변경 시 KC재인증을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음식물을 제조하는 ‘푸드 프린터’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여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경연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푸드 프린터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판매 기준을 마련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우주기술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와 위성영상 무상배포가, IoT‧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와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이 건의됐다.

아울러 블록체인‧컴퓨팅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과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이 건의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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