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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靑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입력 2019.06.17 11:32 수정 2019.06.17 11:38        이충재 기자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고검장 거치지 않은 첫 총장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고검장 거치지 않은 첫 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8년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8년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을 임명 제청하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인물이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폭로하고 고검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 재직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청와대는 오는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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