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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규제보다 상생'…대기업과 협약맺은 외식업계 '새로운 대안될까'


입력 2019.06.04 06:00 수정 2019.06.04 05:55        최승근 기자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후 첫 자율 상생협력 사례

유통업계 “규제 일변도 정책 실효성 낮아, 음식점업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정착되길”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 후 첫 자율 상생협력 사례
유통업계 “규제 일변도 정책 실효성 낮아, 음식점업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정착되길”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이 열린 코엑스 전시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두 손을 맞잡았다. 규제 보다는 상생이 대기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동안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계속됐지만,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및 점포 임대료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들도 상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외식업계의 이번 자율협약 사례가 전 분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 SPC·CJ푸드빌·신세계푸드 등 대기업 22곳과 '음식점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국내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42만여개 점포와 80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번 사례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인 협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정부는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의 사업을 제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적합업종 제도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기존에 비해 한층 규제 강도가 강화됐다.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는 대기업이 5년 동안 진입할 수 없고, 위반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해졌다.

현재 제과점업, 장류제조업, 떡류제조업 등 1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음식점업은 지난달 31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간이 만료됐다. 음식점업도 적합업종 신청이 유력해했지만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규제 보다는 상생을 선택했다.

이번 상생협력으로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시장분석, 고객 서비스, 레시피 개발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점포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음식점업 사례가 동반성장의 모범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한 만큼 변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상생 파트너로 인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업계는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외식업체를 비롯해 대형 유통업체를 바라보는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무적”이라며 “이번 사례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업계 전반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유통업계에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제과점업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년 대비 2% 이내 신규 출점만 가능한 상황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이 제한된 사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빵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동네 빵집에 기회를 주기 위해 시작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했다.

대형마트, SSM 등 대형 유통채널의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됐지만 전통시장 대신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복합쇼핑몰에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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