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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파업 가나…중노위, 노사 조정 중지 결정


입력 2019.04.16 08:28 수정 2019.04.16 08:58        조인영 기자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문제 합의 불발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문제 합의 불발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노사가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문제 합의에 실패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끝내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신설법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찬반투표는 오는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 20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앞으로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신설법인 단체협약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내놨다.

이 요구안에는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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