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구속시켜 달라"…경찰, '부모·지인' 돈 받아 도박한 20대 송치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11.24 20:23  수정 2025.11.24 20:24

부산 사하경찰서 ⓒ연합뉴스

부산 사하경찰서가 20대 A씨를 지인들에게 부친 병원비 명목 등으로 4000여만 원을 받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사기)로 구속 송치했다.


2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군대에서 모은 3000만 원과 부모에게 받은 4000만 원을 도박으로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군대 후임과 중학교 동창 등 11명에게서 총 420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부모는 도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들을 구속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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