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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S10 5G’ 공시지원금 기습 상향…방통위 “불법”


입력 2019.04.05 16:36 수정 2019.04.05 16:36        김희정 기자

이통3사 5G 경쟁 과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강남점에서 열린 'SKT, 갤럭시 S10 5G 개통 행사'에 유영상 SKT MNO사업부장이 개통된 갤럭시S10 5G를 전달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K텔레콤 강남점에서 열린 'SKT, 갤럭시 S10 5G 개통 행사'에 유영상 SKT MNO사업부장이 개통된 갤럭시S10 5G를 전달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통3사 5G 경쟁 과열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판매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가입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정오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 최대 2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습 상향했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10 5G에 대한 요금제별 지원금을 30만8000원~47만5000원으로 공시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높게 책정한 금액이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파격적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5G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시지원금을 상향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방통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 규정을 위반한 셈”이라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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