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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진술 때문?…강용석 2심 무죄 '석방'


입력 2019.04.05 15:26 수정 2019.04.05 15:33        김명신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해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널A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해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널A

유명 블로거 도도맘과의 불륜설에 대해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모씨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2015년 4월 김미나씨와 공모해 조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도맘 김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특히 이번 강용석 무죄 판결의 핵심은 도도맘 김미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아울러 김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도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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