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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시행…지원 확대


입력 2019.03.26 14:38 수정 2019.03.26 14:40        이소희 기자

분할납부 최대 허용, 일괄납부제·부가세 납부유예제 활성화 등 세정 지원

분할납부 최대 허용, 일괄납부제·부가세 납부유예제 활성화 등 세정 지원

관세청이 26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이 자금부담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우선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최대한 허용(최대 3회→6회)하고, 납부기한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렸다.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수입 관세를 최대 6개월 후에 납부하는 ‘일괄납부제도’의 담보제공 요건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일괄납부제의 담보제공 원칙 때문에 대기업만 이용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세 납부유예제도’도 활성화 된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무서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제도로, 그간 납세자들이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낮았으나, 앞으로는 세관이 직접 찾아가서 수혜가능 기업을 발굴하고 활용방법을 안내하게 된다.

관세환급 문제도 개선된다. 세관이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보세공장 반입기록, 매입내역을 분석한 후 환급정보를 납품한 중소기업에 알려줄 예정이다.

그동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세공장)에 납품해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됐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간이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4469개에서 4486개로 17개 품목을 늘렸으며, 환급정보 안내와 자동환급 조치 등은 지속된다.

위기산업 및 재난 지역 소재기업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세정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여부에 관련 없이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한해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연기하며,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먼저 지급하고 적정성은 나중에 심사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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