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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는 혜택 대비 부과된 카드수수료 낮다" 대형가맹점 겨냥한 금융위


입력 2019.02.19 15:00 수정 2019.02.20 11:26        배근미 기자

19일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 백브리핑서 "협상력 의존한 논의 바람직 안해"

일부 업종 카드 수수료 이상 혜택 누려…금융위 "수수료 협상 면밀히 주시"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금융위원회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혜택(부가서비스)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며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불합리한 수수료 책정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국장은 19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수수료 개편 효과' 백브리핑을 통해 "대형가맹점의 경우 단순히 가맹점이 갖고 있는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벗어나 단순히 협상력이나 소비자 불편 등에 과도하게 의존해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수수료 개편 효과'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고,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 인하효과를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연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경우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으로 인해 카드 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늘어났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TF'에 따라 당국은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연관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국은 해당 TF를 통해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와 관련해 "마케팅 혜택 감안 시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들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 및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재 지불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비율이 카드사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모 대형가맹점의 경우 100원 카드 결제 시 카드사가 1.7원 이상의 마케팅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불액은 1.8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지불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만큼 마케팅 비용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또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인 반면 카드사가 해당 업종에 지출하는 총 마케팅비용(프로모션 포함)은 3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업종 평균 카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경우 약 1.94%, 주요 백화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01%, 주요 통신업종의 경우 약 1.8%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상승에 따라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 인상 통보에 돌입한 가운데 향후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형가맹점들과의 협상에서 부당한 수수료 책정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윤 국장은 "여전법 상에도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1분기 중으로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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