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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 차단' 法 발의


입력 2019.02.03 04:00 수정 2019.02.03 07:57        이유림 기자

"주식처럼 부동산 신탁 제도도 필요…추가 입법 예정"

"주식처럼 부동산 신탁 제도도 필요…추가 입법 예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으로는 권고적 규정에 불과한 데다가,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을 열거했다.

또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 수사, 조사에 관여한 사항도 포함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입법도 예고했다. 그는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국가재정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재정 투입 후 상임위원이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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