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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층간소음 민원…평소보다 최대 140% 많아


입력 2019.02.01 09:40 수정 2019.02.01 09:52        김민주 기자

"직접항의 대신 관리사무소 등 제3자 중재 요청해야"

"직접항의 대신 관리사무소 등 제3자 중재 요청해야"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을 분석한 결과, 추석과 설을 전후해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일리안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을 분석한 결과, 추석과 설을 전후해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데일리안

최근 5년간 명절 연휴기간 전후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3403건을 분석한 결과, 추석과 설을 전후해 많게는 140%까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복소음 유형을 추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의 1/10 이상이 보복 민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민원제기자 가운데 19%가 위층 거주자로 파악됐다. 아래층 거주자는 74%, 옆집 거주자는 5%였다.

아울러 지난 5년 동안의 통계에 따르면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3월까지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총 22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 이들은 층간소음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명절날 온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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