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곳 더 만든다…평가항목·배점 내달 발표

배근미 기자

입력 2018.12.23 12:00  수정 2018.12.23 21:33

인터넷전문은행법 내달 17일 시행…제3·4호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속도

다수 신청 가능성 고려해 일괄심사 방식 진행…내달 인가설명회 진행하기로

인터넷전문은행법 내달 17일 시행…제3·4호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속도
다수 신청 가능성 고려해 일괄심사 방식 진행…내달 인가설명회 진행하기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금융위원회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이 현재 운영 중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외에 최대 2곳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 ICT 기업 등에 한해 지분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내달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신규인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추가 인가를 통해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일본과 영국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경제규모, 인터넷전문은행 개수 등과 비교 시 2개사 이하의 추가 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최종 인가 개수가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 전반이 가능해진다. 관련법 상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 제한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예비인가 시에는 우선 자본금 250억원 이상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은행법령 상 인가심사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대주주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차별화된 금융기법 및 핀테크 기술 등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되며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되는 외국 금융회사 등의 참여도 허용된다. 이에대한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 및 결정해 내달 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인가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번 심사는 다수의 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 대신 일괄신청·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 심사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인가 신청희망자가 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Q&A 및 인가설명회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와 인가설명회를 통해 신청 희망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새로운 인가심사기준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인가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전 확정해 게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인가매뉴얼에 대한 온라인 Q&A 페이지가 개설된다. 당국은 해당 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문의에 대해서는 검토해 인가설명회에서 설명하거나 인가매뉴얼이 확정될 경우 답변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중에는 인가설명회와 평가항목·배점이 발표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는 내년 5월 중(잠정)에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실제 예비인가 신청자 수를 감안해 별도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인가는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가 결정되며 본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는 본인가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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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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