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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개편 역풍…보험료 카드납 확대 '제동'


입력 2018.11.29 06:00 수정 2018.11.29 06:05        부광우 기자

보험사 대상 수수료율 인하 사실상 제한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 논의 중단 불가피

보험사 대상 수수료율 인하 사실상 제한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 논의 중단 불가피


대대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게티이미지뱅크 대대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게티이미지뱅크

대대적인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사들은 상품 구조상 보험료 카드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수료율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버텨 왔는데, 대형 가맹점에 대한 추가적인 수수료 혜택이 사실상 제한되면서다. 이번 정책으로 당장 위기에 내몰린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보험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들어진 만큼 고객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오랜 논쟁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29일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대형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격차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줄여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수수료 책정 구조가 지나치게 대형 가맹점에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연 매출이 3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인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2.18% 가량인데 반해, 연 매출이 50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1.94%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들로 하여금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내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 같은 기조 상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로서는 향후 추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관련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개편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에게 적용되는 카드납에 수수료율도 지금보다 더 내려가긴 어렵게 됐다. 국내 일반 보험사들 모두가 수익 규모 상 대형 가맹점에 속해서다. 보험업계 막내인 교보라이프플래닛 조차 지난해 연간 보험료 수입은 537억원으로 500억원을 넘겼다.

카드사들 편에서 봐도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부분 이외에 대형 가맹점 수수료까지 내릴 여력이 없어지긴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방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들은 총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카드업계 전체 순익이 1조2000억원 정도였다. 즉, 정책 변경으로 카드사들은 눈앞의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문제는 이로써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는 물 건너가게 됐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카드를 통한 보험료 결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번번이 수수료율 장벽에 막혀 실마리를 찾지 못해 왔다.

보험사 경영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이를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하는 구조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이 3%대 초중반에 불과한 현실에서 카드 수수료까지 떼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수수료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보험료 카드납을 보편화하기는 불가능하단 얘기다.

특히 생보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보험료 카드 납부에 더욱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축성보험과 투자 상품인 변액보험이 여전히 전체 영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생보업계에서 카드로 보험료를 내는 비중은 지금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 1~8월 국내 생보사들이 받은 2회차 이후 수납 보험료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한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는 실현되기 어렵다"며 "이번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오랜 동안 카드업계와 벌이던 수수료율 줄다리기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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