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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건물 통신구 화재, 통상 사례로 본 보상 대상자 선정 방법은?


입력 2018.11.26 08:45 수정 2018.11.26 08:46        문지훈 기자
ⓒ사진=JTBC뉴스캡처 ⓒ사진=JTBC뉴스캡처
KT건물의 통신구에 화재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KT는 건물 통신구 화재 이후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의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을 보면 고객들이 3시간 이상 연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KT는 피해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시간당 월정액·부가 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한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은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는다.

KT 건물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장애가 25일까지 이어지면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KT 망을 공유해왔던 것이 알려져 이와 관련된 피해 규모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사도 KT 망을 일부 공유하면서 이번 화재로 인해 긴급복구한 곳도 있다"며 "하지만 보통 법인이나 그런 쪽의 고객들이 대부분이었고 주말이었기 때문에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통신 사례는 SK텔레콤에서 발생됐다. 지난 4월 서울·수도권의 일부 SK텔레콤 고객들이 약 2시간 넘게 음성통화·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당시 장애 원인은 LTE(롱텀에볼루션)망을 이용하는 고화질(HD) 보이스 서비스가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SK텔레콤은 고객 약 73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0~7300원을 보상한 바 있다. 보상 방식은 신청 절차 없이 4월 이용 요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KT도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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