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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치매 국가책임제…보험사는 '지지부진'


입력 2018.11.25 06:00 수정 2018.11.25 07:11        부광우 기자

통계 부종 등으로 민간 보험 활성화 한계

사회 보장 제도 보완 보험사 역할 커져야

통계 부종 등으로 민간 보험 활성화 한계
사회 보장 제도 보완 보험사 역할 커져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속도를 내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속도를 내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 속도를 내면서 그 일환으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발을 맞추기 위해 치매 관련 상품 공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통계 부족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이다. 이에 보험업계가 공적 사회 보장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치매보험 상품 개발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위해 치매의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이뤄지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와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환자의료지원 강화,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2008년부터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에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증 치매의 판정 기준 하한 점수를 하향 조정하고, 올해부터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치매환자의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 인정자 수는 올해 1월 374명에서 9월 932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아직 제도 시행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을 고려하면 경증 치매 환자 발생 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에 맞춰 보험업계도 치매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치매 관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1992년부터 중증 치매를 보장하는 단독 상품을 판매했고, 본격적인 판매는 2003년에 시작됐다. 하지만 판매가 부진해 2008년부터 주로 치명적 질병(CI)보험과 연계돼 판매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중증을 넘어 경증 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최근 보험사들은 임상치매평가(CDR)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하는 경도 치매 대상 보장 상품을 내놓고 있다.

CDR척도는 치매의 심각성 정도를 지표화 한 것으로 ▲1점은 경도치매 ▲2점은 중등도치매 ▲3점 이상은 중증치매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CDR척도 1점은 최근 사건에 대한 기억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CDR척도 2점은 새로운 기억을 금방 잃고 숙련된 기억만 유지하는 치매 상태를 가리킨다. 이보다 치매 증상이 악화돼 단편적 기억만 보유하며 문제 해결이나 판단이 불가한 정도가 되면 CDR척도 3점에 해당하게 된다.

문제는 현재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험 관리를 위해 가입금액을 낮추거나 연금보장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한 경증 치매 발생 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워 해당 환자의 정확한 숫자 파악 자체도 어려운 실정 탓이다. 이 때문에 보장 급부가 실질적인 도움에는 부족하지만, 향후 치매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금액이 소액인 상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대안을 찾는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령화로 경증 치매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공 보장 정책을 보완하는 치매보험 상품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나친 상품 경쟁으로 인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과 손실 발생, 그리고 상품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상품 보장급부의 현실화와 함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무보증 상품 개발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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