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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천명 넘어…미성년자는 51명


입력 2018.10.12 08:46 수정 2018.10.12 09:59        이정윤 기자
2010∼2016년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명, 백만원). ⓒ김상훈의원실 2010∼2016년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명, 백만원). ⓒ김상훈의원실

고가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이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2013년 468명까지 감소하다,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1049명에 이른 것이다. 종부세액 또한 2013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었으며,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이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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