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억울하다더니…法 "유죄"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 접촉 등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조덕제는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한 지도 벌써 4년째다. 나름대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갑자기 은둔생활을 강요받고 벌써 4년째 날개 꺾인 독수리처럼 궁상을 떨며 지내고 있다"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기각하지 않고 그래도 무려 9개월을 들여다보았다면 분명 2심 판결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 맘대로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본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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