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김태우, 다이어트 실패…"소속사가 6500만원 배상"


입력 2018.08.29 12:04 수정 2018.08.29 12:04        부수정 기자
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데일리안 DB 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데일리안 DB

비만 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업체 A 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김태우의 모델 출연료의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5년 9월 A사의 광고대행사는 김태우 소속사와 전속모델계약을 맺었다. 모델료는 1억3000만원이었다. 계약 기간 동안 김태우가 목표치까지 체중을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김태우는 A사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이후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스케줄 등의 문제로 그해 5월부터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요요 현상이 왔고 석 달 뒤 목표 체중을 넘어섰다. 살이 찐 김태우의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A사 고객들이 환불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A사는 김태우 측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 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했다.

하지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김태우가 받았던 모델료 1억3000만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