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현행 9인에서 5인으로 축소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익위원은 대통령 몫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몫 2명, 그 외 교섭단체 몫 2인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이 중 2명 이상을 노동경제, 경제학 등 분야의 인물로 위촉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공익위원 전원을 임명한다.
개정안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중위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 임금수준을 조사해 차등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도달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안일한 인식에 매몰돼 있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모호한 결정기준 제시, 공익위원의 정치적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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