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리콜 대상, 긴급 안전진단‧리콜 받아야 중고매매 가능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8.10 16:00  수정 2018.08.10 14:49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김현미 장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에 이어 후속조치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향후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 때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한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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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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