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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김민희와 결혼 위해 불가피"


입력 2018.07.24 10:50 수정 2018.07.24 10:50        이한철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 영화제작전원사

홍상수 감독이 연인 김민희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혼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스포츠월드'는 영화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18일 이혼 조정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아내 A씨는 홍상수 감독 측이 7차례 보낸 소송 송달을 모두 받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열애설이 계속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를 통해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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