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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 요청 반영


입력 2018.06.24 11:28 수정 2018.06.24 11:29        스팟뉴스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1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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