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자고 있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1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