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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


입력 2018.06.19 20:22 수정 2018.06.19 20:22        스팟뉴스팀

임종헌 컴퓨터 등 4대 등 자료 요청…행정처 “신중히 검토”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데일리안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데일리안

임종헌 컴퓨터 등 4대 등 자료 요청…행정처 “신중히 검토”

검찰이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로 재배당한 후 하루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검찰은 19일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오히려 통상적인 수사 방식을 따라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며 “최순실 태블릿PC 실물 논란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추출한 자료보다는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조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추리기 위해 법원과 상의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불필요한 자료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청 자료에는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실물 제출이 포함됐다. 특히 대법원이 앞서 자체조사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4대 외의 하드디스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요청서를 검토해 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특별조사단의 조사에서는 물적조사 대상이 임 전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서 ‘인권법’ ‘상고법원’ 등을 검색해 추출된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으며, 3차례에 걸친 조사 때마다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내홍을 겪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관련 의혹 고발 건수는 20건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들을 전날 모두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추후 필요에 따라 특수1부 수사 인력을 내부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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