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개최된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결과 조치안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심의하면서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의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감리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감리위의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에 개최되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증선위는 먼저 금감원의 안건 보고가 진행된 뒤 삼성바이오와 금감원, 회계법인과 금감원의 대심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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