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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김학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본 검사 있다


입력 2018.04.18 11:24 수정 2018.04.18 11:25        이한철 기자
MBC ‘PD수첩’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MBC 방송 캡처. MBC ‘PD수첩’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MBC 방송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주장이 MBC 'PD수첩'을 통해 드러났다.
 
17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접대 동영상의 실체를 재조명했다. 당시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이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당연히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은 "검찰 선배들과 연말 모임을 하는데 성접대 동영상 이야기가 나왔다. 동영상을 직접 봤다는 검사들이 등장했다"면서 "영상 속 사람은 딱 보면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는 얼굴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A씨에 따르면, 윤중천은 A씨와 그 외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
 
특히 A씨는 윤중천은 강남 오피스텔에 자신을 살도록 했고 윤중천과 김학의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비슷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여러 명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PD수첩'은 오는 24일 오후 11시 10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2부를 통해 추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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