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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 혐의' 곽모 씨 무기징역


입력 2018.04.11 17:49 수정 2018.04.11 17:49        이한철 기자

살인 교사 등 혐의 "관용 베풀기 어려운 범죄"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모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가 받은 징역 22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조 씨는 곽 씨로부터 거액을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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