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25년' 넘어 '30년형' 구형

이충재 기자

입력 2018.02.27 14:40  수정 2018.02.27 14:45

崔와 15개 혐의 공모 인정…마지막 공판 끝내 불출석

2017년 5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로 파면 후 기소된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나란히 앉아 있다. ⓒ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30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이다. 이날 116회 공판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9개월여간의 국정농단 재판 1심의 심리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SK·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최순실씨와 겹친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