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뇌물수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박근혜)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만여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라는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이 명시적·묵시적 부정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 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