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정도 등 확인 후 경중에 따라 처리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등 개선유도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집중신고기간'을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교 신입생 예비교육(OT)과 수련모임(MT) 등이 몰리는 기간을 염두에 뒀다.
경찰은 각 대학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대학 내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교내 인권센터 및 상담소, 단체활동 지도교수 등과 핫라인을 개설해 인권침해 행위 상담·신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피해 신고 방법과 경로 등도 홍보할 계획이다. 대학-경찰서 간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대학가와 OT·MT 장소 주변 현수막 게시 등으로 자발적인 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우선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해 경중에 따라 처리한다.
학습공간인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벼운 사안은 즉심·훈방 조치해 전과자 양산을 피하되, 명백한 처벌 대상은 고질적 악습 여부나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확인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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