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지배력 강화' 언급...합병무효 사유와 무관
형사-민사 재판 성격 달라...오히려 1심서 합병 필요성 인정
경영권 승계 지원을 기대하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자료사진)ⓒ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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