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과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들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과 세금 탈루 혐의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다주택 보유자와 미성년자등 연소 보유자들이 눈에 띈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한 3주택 이외에 올해 상반기 강남 반포의 10억원 상당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편법 증여받거나, 27세의 취업준비생이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서울 인기지역의 아파트와 분양권을 취득해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등이다.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다운 계약 의심 사례도 포착됐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한 경우나, 청약당시 경쟁률이 33대1에 달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세가 4억원인 강남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다.
분양권 다운 계약과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했지만 신고한 소득은 3년 간 1000여만원에 불과하거나, 다수의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본인명의로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포함됐다.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레이다 망에 걸렸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시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대치동의 전세금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보유한 고액 전세입자와, 수십 채의 빌라를 신축 판매해 다수의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도 편법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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