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설치 민자역사 올해로 30년 점용허가기간 만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신촌역 등 민자역사(民資驛舍)로부터 받지 못한 점용료 미납액이 3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민간사업자에 철도역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신촌역(37억5만원), 동인천역(87억5000만원), 창동역(224억8000만원) 등 3개역에서 총 349억8000만원의 점용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촌역, 동인천역, 창동역 등 이들 3개역에 부과된 점용료는 모두 580억5000만원이었으며 이중 납부된 금액은 230억7000만원에 그쳤다. 미납된 체납율은 60.3%(349억8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한화도시개발이 운영하는 서울역과 롯데쇼핑㈜가 운영하는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철도역이 민자역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역이 1987년에 설치돼 올해로 점용사용기간 30년을 만료하게 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법 제44조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징수된 사례는 없다”면서 “이대로 점용허가기간 30년이 만료하게 되면 사실상 체납된 점용료를 징수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신촌역에 15억원, 동인천역에 7억5000만원, 창동역에 15억원 등 점용료를 미납하고 있는 3개역에 모두 37억5000만원을 투자해, 이중 동인천역으로부터만 9000만원의 배당이익을 얻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경영상 문제로 인해 점용료가 체납되고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철도공단과 철도공사가 점용료 조차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투자금을 거의 그대로 날려버리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자역사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만큼 처리방향결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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