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탑, 집행유예…"부끄럽고 어리석었다"

부수정 기자

입력 2017.06.29 14:08  수정 2017.06.29 14:12

검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모두 인정…"모든 분께 죄송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첫 재판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다"며 대중에 사과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구형
혐의 모두 인정…"모든 분께 죄송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첫 재판에 출석해 "정말 죄송하다"며 대중에 사과했다.

탑은 29일 오전 11시 31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검정색 슈트 차림을 한 탑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 온 사과문을 재킷 안에서 꺼냈다.

탑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저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다.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으며, 많은 분께 커다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번 더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탑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이번 사건으로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으며,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지난 6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