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7.06.26 16:15  수정 2017.06.26 16:15

조 씨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 담당

구형과 함께 재판부에 521억 추징금 요청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지난해 12월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5조원 대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인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521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 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 강 씨는 조 씨의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강 씨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 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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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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