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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복대출 체크 못하는 P2P…금융사고 무방비


입력 2017.06.14 06:00 수정 2017.06.14 06:27        배상철 기자

법인차주 대출신청내역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 없어

동일물건으로 동시다발 대출 시 대형 금융사고 가능성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공유 안되는 것은 여전히 문제

법인사업자의 대출 신청 내역이 P2P금융 업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어 법인차주가 이를 악용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데일리안 법인사업자의 대출 신청 내역이 P2P금융 업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어 법인차주가 이를 악용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데일리안

법인사업자의 대출 신청 내역이 P2P금융 업계 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어 법인차주가 이를 악용할 경우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복대출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가 다수 P2P금융 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도 업체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개인신용평가사를 통해 업체 간 개인대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대출을 원하는 법인의 과거 차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은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 간 정보공유를 논의했지만 법률 검토과정에서 제한사항이 발견돼 무산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점을 법인사업자가 악용할 경우 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달 강원도 홍천에 있는 펜션 19개 동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의 분양대금을 담보로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상품이 비욘드펀딩과 모아펀딩에 동시에 올라와 양사에 투자한 고객들이 큰 혼선에 빠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비욘드펀딩 관계자는 “해당 펜션의 시행사 측에서 대출요청을 받고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출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펀딩 관계자 역시 “대출계약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차주에게 서류를 직접 받고 확인했다”며 “차주법인이 모아펀딩과 비욘드펀딩에서 동시에 상담했고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화가 부족해 이중으로 상품이 판매됐다”고 말했다.

결국 비욘드펀딩이 해당 상품을 취소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차주법인이 허점을 악용하려 들었다면 대형 금융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투자자는 “동일물건을 살짝 바꾸고 주소지를 공개하지 않는 P2P업체를 악용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법인사업자 신용대출이다. 위와 같은 부동산 대출은 담보물의 등기부등본, 신탁원본열람 등으로 최종적인 중복대출을 일정부분 걸러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신용대출은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P2P금융협회는 이러한 허점을 막기 위해 법인 사업자의 중복 대출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법인사업자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을 통해 공유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P2P업체 148곳 중 P2P금융협회 회원사는 45곳에 불과해 나머지 103곳의 대출정보가 업계에서 공유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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