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뇌물죄 핵심 '삼성물산 합병' 청탁혐의 입증 실패
지금 필요한 것은 주장 아닌 근거...객관적 사실 직시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이슈가 세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특검의 기소 혐의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인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기획재정부
이홍석 산업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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