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원점 재검토 가닥···인터넷은행 '울상'

배상철 기자

입력 2017.05.10 11:00  수정 2017.05.10 11:00

후보시절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정적 입장 밝혀

산업자본 지분 제한으로 인터넷은행엔 걸림돌로 작용

문 대동령, 부작용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할 것 여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융 정책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은산분리 완화도 원점에서 재검토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은행·보험·증권·2금융 등을 대주주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는 원칙을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공약집을 보면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은산분리(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올 4월 출범한 케이뱅크와 6월 출범 예정인 카카오 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케이뱅크의 경우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 비용으로 초기 자본금 25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상황에서 유상증자로 자금을 충당해야하는데 은산분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설립을 주도한 유무선통신그룹 KT는 지분 8% 중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 4%에 불과해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은산분리가 산업자본이 금융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의결권은 4% 이내)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벌그룹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자신들이 지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소위 ‘은행의 사금고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금융 혁신이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 산업의 혁신을 최대한 지워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여부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터넷은행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이라는 이름표가 붙어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풀어주는 법을 반대한 전력이 있어 은산분리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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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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