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 수위를 낮췄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삼성·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또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김연배 전 한화생명 대표에게는 주의를 의결했다. 두 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에서 주의까지를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이 미지급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해 기존 징계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열린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징계가 의결됐었다. 또 각 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가 주어졌다. 이번에 다시 열린 제재심에서 의결된 징계 수위는 이보다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사회에서 재선임된 김창수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 제재심 당일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삼성·한화생명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번 수정의결 결과 3사 중 가장 높은 징계를 받게 됐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삼성·한화생명의 대표와 같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으나 기관은 1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한화생명은 1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고, 영업 일부 정지를 받은 교보생명은 3년 간 신사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