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3번째 공판에서 "작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조영남의 직업적인 특성과 그림을 산 사람들의 구매 의도를 고려해 볼 때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영남은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은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조수들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일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무명화가 송모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 5월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겼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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