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국제 선박연료 기준…LNG 추진선 도입방안 마련

이소희 기자

입력 2016.11.16 10:59  수정 2016.11.16 11:01

해수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방안 발표…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오는 2020년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라 전 세계 선박연료의 황산화물(SOx) 함유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이 같은 규제에 따라 해운선사들은 엘엔지(LNG)로의 연료전환, 저유황유 사용, 저감장치 설치 등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중 특히 친환경 액화천연가스인 LNG로의 연료 전환은 선박 신조와 개조, 벙커링 인프라 개발 등이 수반되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해운·조선·항만시장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LNG 추진선박 산업을 미래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엘엔지(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해운분야의 LNG추진선 도입과 운영, 조선분야의 LNG추진선 건조 역량강화, 항만분야의 LNG벙커링 인프라 확충,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추진 등 4대 분야가 상호 연계된 정책추진을 통해 연관 산업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추진 방향 ⓒ해양수산부

현재 LNG추진선은 유럽을 중심으로 70여 척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80여 척의 신규 LNG추진선이 건조 중에 있다. 또 주요 허브항만들이 선도적으로 벙커링 인프라를 준비 중에 있는 등 LNG추진선박 및 LNG벙커링 환경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향후 잠재적 LNG추진선 교체 수요는 있으나 높은 선가 등으로 아직 국내에 운영 중인 LNG추진선은 1척, 국내선사의 발주는 2척에 불과하며, 엔진 원천기술과 같은 핵심 기자재는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항만의 경우도 우리 항만은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 허브로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부산항과 같은 주요 항만 내에 LNG터미널이 없는 등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육성방안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해운·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자, LNG 선박 관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미래 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 것.

우선 해운 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국내 도입 지원을 강화한다. 초기에는 민간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LNG 추진선박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세제 혜택 등 유인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선박펀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와 같은 기존 선박건조 지원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기화가스 처리장치 등 LNG 추진선박 건조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선박 건조기술 표준화, 관련 기자재 성능평가 기반 구축,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항만분야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국내 항만 입항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초기에는 가스공사의 LNG 인수기지 등 기존시설을 활용해 LNG 급유(벙커링) 서비스를 제공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부산항과 울산항과 같이 항만 안에 LNG 터미널이 없는 곳에 별도 급유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활동과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등 세계 주요 항만과 LNG 급유시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도 추진한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국내 LNG추진선 건조 수요 확보와 R&D 지원을 통해 LNG추진선 건조 및 기자재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번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중장기 정책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분야별로 정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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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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