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45인을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권이 변동된 상장기업 중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은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의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이고, 공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무자본 M&A 관련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 내의 '투자자경보 게시판'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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