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매수’ 전북 현대, 승점9 감점 징계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9.30 17:30  수정 2016.09.30 17:30
심판을 매수한 혐의가 드러난 전북 현대가 징계를 받았다.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 열고 징계심의 확정

심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K리그 전북 현대에 승점 감점과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오전 10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 제 18차 상벌위원회을 열어 전북 현대의 징계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전북 현대 스카우터가 2013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에 대해 전북 구단에 1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2016시즌 승점 9를 감점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연맹 임직원 일동도 책임을 통감하며 그 어떠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의 축구문화는 학연, 지연, 인맥 등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거나 불법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암암리에 벌어졌던 악습이 되풀이 된다면, 프로축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K리그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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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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