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촌 몰래카메라 설치’ 수영국가대표, 영구제명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9.13 18:13  수정 2016.09.13 18:13
선수촌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결국 영구 제명됐다. ⓒ 데일리안DB

연맹관리위원회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 일으켰다 판단”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천선수촌수영장 몰래카메라 사건의 주범인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결국 영구 제명됐다.

대한수영연맹 관리위원회는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경영국가대표 A 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연맹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개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징계를 받은 A 씨는 지난 2013년 6월께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말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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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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