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신청하도록 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대대상 토지 포함시 수용·매도 확정 후 보증신청을 허용하도록 했고,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자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을 통해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한다.
택지매입 전 분양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통해 주택과잉공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도입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부-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량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공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분양 단계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및 HUG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급조절 및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취약부문 관리 강화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부채 관리는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은행·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착근 및 상호금융권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심사 강화,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위·금감원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부채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분할상환 목표 달성을 위한 감독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및 주택 적정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제도를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도 한도 통합관리로 개편한다. 은행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차주 소득자료 확보 및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등 은행 집다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관계기관 모니터링 강화 및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오는 11월부터 가산항목 조정하고 가산폭도 5%포인트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계·취약차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민·취약계층을 중짐으로 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33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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