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건, 변수는 친고죄 "무혐의 결과 기다릴 것"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6.15 13:53  수정 2016.06.15 21:26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범죄자 낙인 찍혔다" 언론 보도 불만

박유천 고소 취하 소식이 전해졌지만, 친고죄 폐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천 고소 취하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2년 전 폐지된 친고죄가 변수로 등장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성폭행을 당했다던 A씨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박유천이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후인 지난 10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과 함께 속옷 등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닌 만큼, 신고자 의사와 관련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번 사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되면서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건이 이대로 일단락 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신고자가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꾼 만큼 수사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A씨의 고소 취하와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경찰수사를 통한 사건의 진위여부 확인 없이 한 매체를 통해 고소 접수 사실만을 토대로 실명 보도됐다. 그 날부터 (박유천은) 범죄자 낙인이 찍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 이사건의 경우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언론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경찰 수사를 근거로 한 취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수사는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소장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허위 사실과 확대 해석이 난무하는 기사들로 인해 회복 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측은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밝힐 생각이 없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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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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