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스캔들…병역법상 문제 없다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6.15 14:32  수정 2016.06.15 16:18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고소

사건 보도 후 4일 만에 소취하…경찰 수사 관건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류스타 박유천’의 이미지 추락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친고죄 제외 성폭행 고소사건…경찰 “수사 지속여부 검토”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했던 A씨가 주장을 번복하며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룸 안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유천을 고소했다. 당시 입었던 속옷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은 충격에 빠졌다.

JYJ 멤버이자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상대 여성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지난 13일 JTBC는 뉴스 보도를 통해 박유천 성폭행 피소 관련 소식을 전했고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논란이 진실공방전으로 번지면서 치열한 싸움을 예고하는 듯 했지만 14일 저녁 이내 A씨는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강제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던 주장과는 180도 다른 합의하에 성관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폭행 사건이 친고죄가 아닌,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종결이 어떻게 날 것인 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다. 앞서 최근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에 그치면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박유천의 경찰 수사 행보 역시 주목되고 있는 것.

또한 경찰 수사 결과를 떠나 한류스타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박유천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고소 취하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사건 당일 박유천의 행보가 까발려지면서 대중은 이미 유죄 못지않은 비난과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다.

대중은 ‘남자 연예인의 군 복무’에 대해 민감하다. 과거의 사례 중인 굳이 누구누구를 꼽지 않아도 군 복무 때문에 울고 웃은 스타들은 한 두 명이 아니다. 물론 신체상의 이유로 공익근무 중이지만 박유천은 군인의 신분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병역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근무요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 유흥업소에 간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병역법에 근무 시간 이후에 행동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해 복무 중 1/4이나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역시 친고죄 제외라고는 하지만 상대 여성이 고소 취하를 했고, 증인이나 CCTV 등의 증거물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렵다. 혐의점이 사라진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결국 박유천은 법적 처벌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있다. 일부 보도에서 돈이 오간 정황이 전해지긴 했지만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박유천 측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여부 역시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

소속사 측은 이미지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불의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소속사 측은 “하루 만에 저희는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와 명예 훼손을 당했다. 경찰 측에서 고소 사실 등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또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저희는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밝힐 생각이 없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 여성 보다는 최초 보도 언론사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무차별적 실명 노출 보도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박유천의 경우에도 성폭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소를 취하한 만큼 ‘합의적 성관계’만 남은 꼴이 됐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기소가 되거나 하지 않는 한 박유천은 무혐의를 받게 된다. 결국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관계’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만 고스란히 남게 된 셈이다.

박유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항상 억울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고소 자체만으로도 실명 보도가 이뤄진다. ‘고소’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무죄의 판단은 경찰과 검찰이 한다. 그리고 그에 더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성현아의 경우에도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2년 여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국 성현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역시 첫 재판부터 실명이 노출됐고, 그렇게 기나 긴 시간 동안 언론과 대중의 재판을 받았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추락한 이미지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유천의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던 무혐의로 종결되건, 어찌됐건 한류스타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숙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무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빠른 복귀를 타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팬들을 큰 충격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돌아선 민심 역시 되돌리기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유천은 2004년 5인조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로 연예계에 데뷔, 2010년 같은 멤버였던 김준수 김재중과 함께 동방신기를 탈퇴하고 JYJ를 결성했다.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지다 지난해 8월 입대해 현재 강남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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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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