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증거 불충분으로 탈세 무죄 판정 받아

데일리안 스포츠 = 박시인 객원기자

입력 2016.06.04 14:35  수정 2016.06.04 14:37

메시 아버지 최대 22개월 형에 처해질 전망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를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이하 한국시각) 스페인 언론 ‘마르카’는 “메시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판정 받았다. 직접적인 탈세 혐의를 찾을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스페인 검찰은 메시와 아버지 호르헤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우루과이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했다.

메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아버지는 최대 22개월 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결정에 의한 탈세라는게 스페인 검찰의 주장이다.

메시는 “세금과 관련해 아는 게 없었다. 아버지와 변호사를 믿었다”라며 “아버지와 변호사가 날 속였다는 생각은 절대하지 않는다. 난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는 오는 7일 칠레를 상대로 '2016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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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인 기자 (asd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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