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거부' LGU+ "단독조사 이유 알려달라"

김유연 기자

입력 2016.06.02 17:00  수정 2016.06.02 17:53

단통법 위반 조사 놓고 방통위 vs LGU+ '대립'

LGU+ 사옥.ⓒ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정부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정황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LG유플러스 측에 조사 인력을 내보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2일 입장발표를 통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는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 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했으나 위법 행위의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며 "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통법 13조는 방통위가 조사 7일 전에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으나 방통위는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를 같은 날(1일)에 시작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지적한 법률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독조사 대상이 된 이유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측이 단독 조사의 이유부터 밝혀달라고 하지만, 사실관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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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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